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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부)

by 베사멜라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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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22년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예시)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며 23년 매출액이 8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8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4,8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800만 원 ÷ 47일) x 365일 = 6,213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신청제한: 1인 다수 사업체(법인 및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특별지원 금액
특별지원 금액

 

Summary

1.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

2. 공고일(24년 2월 15일) 직전 폐업을 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4년 2월 16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3. 개업을 2024년 하셨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인 경우 인정, 24년 1월 1일인 경우 불인정

4. 사업자가 여러개라도 사업자마다 지원은 불가합니다. 

- 개인 CI(개인식별코드) 기준 1회만 지원이 되니 운영 하는 A,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 A, B가 공동 대표일 경우, A, B가 각각 신청해도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 1회만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방법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만약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만약, 구역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된 경우 고객번호 등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하단 문의처 참조)

 

 

직접계약자 vs 비계약사업자 차이점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 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 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별 제출서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식

 

  •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6천만 원 이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23년 1월 ~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 접속 가능합니다.

 

전기세 특졀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
전기세 특졀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법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3.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4. 검증 및 요금지원: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전기요금 지원 절차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택1) 필요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1월~24년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콜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200 입니다.

 

문의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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