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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하반기 정책>

by 베사멜라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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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 재정 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 중개, 기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이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실요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검사, 제재할 권한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콜드월렛 보관비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예치·신탁금의 총합
비율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 원 또는 5억 원)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산정시점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매월말
→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을 내규 등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 또는 널리 알려진 외부기관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졍제적 가치 산출기준 마련 가능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 동 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동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예치액 산정) 7월 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월 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월 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월 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가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월 19일부터 해지하고, 7월 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월 19일 이전에 법산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월 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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