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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정책에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 재정 조세 부분의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기존 | ·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 |
변경 |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출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전용 절차 알아보기
- 신고서제출: 농지전용신고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
- 서류: (필수)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 (선택)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권리승계 증빙,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농지전용 신고(변경시고)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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