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개정되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체육·관광·금융·재정·보건·복지·행정·안전·질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새로운 규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초 아래 웹페이지에서 연도별 상·하반기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모음집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변경 전 | 변경 후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3.8 만 원 | 1.5 만 원 | 1.2 만 원 | 5.0 만 원 | |
26면 | 3.5 만 원 | 4.7 만 원 | ||||||
5년 | 만 8세 이상 |
58면 | 3.3 만 원 | 1.2 만 원 | 9 천 원 | 4.2 만 원 | ||
26면 | 3.0 만 원 | 3.9 만 원 | ||||||
만 8세 미만 |
58면 | 3.3 만 원 | - | - | 3.3 만 원 | |||
26면 | 3.0 만 원 | 3.0 만 원 | ||||||
5년 미만 | 26면 | 1.5 만 원 | - | - | 1.5 만 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 만 원 | 5 천 원 | 0 원 | 1.5 만 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 만 원 | 5 천 원 | 0 원 | 4.8 만 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2.3 만 원 | 2 천 원 | 0 원 | 2.3 만 원 |
▶ 여권발급 비용 인하
-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 (단수 여권, 여행증명서 면제)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 만 원에서 7 천 원으로 인하
- 면제 기준 연령: (기존)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개편) 12세 미만 면제
금융·재정
▶ 외한시장 개장시간 연장: 기존 09:00 ~ 15:30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
-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보건·복지
▶ 외래 진료 연 365회 넘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 20% → 90%
-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은 제외하고, 외래진료 횟수만 산정
- 의료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1:1 8회 심리상담 이용권 지급
-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 바우처 및 이용: 시·군·구(보건소)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결정·고시된 경우, 총 8회(50분 이상)의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단 바우처 사용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
▶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 의료 급여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 기존 73개에서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됨
-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72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급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
행정·안전·질서
▶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있을 경우 시·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할 것을 통보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 12월 27일 시행예정입니다.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진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무료 발급 → 휴대전화 교체시 재발급 필요.
▶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 그동안 주민센터에서만 발부된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이상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됩니다.
- 운전하기 전 운전자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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