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다양한 상품과 조건, 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요약본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내용
- 대출금액 : 최대 2.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2.7%
- 대출기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임차 적용면적은 85㎡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정리본
인적사항 확인 서류 |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서류 필요)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로 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주택 관련 서류 | 신규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피해주택 관련 1 : 전세금 입금 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본 및 초본 전세피해주택 관련 2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인서 |
반응형
'아카이브 > 일상・지원・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및 사진 규정 변경 사항 알아보기 (0) | 2024.07.02 |
---|---|
2024년 하반기 정책 여권발급 외한시장 건강보험 심리상담 모바일 주민등록증 (0) | 2024.07.02 |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시세의 90%, 최대 8년 거주 (0) | 2024.06.22 |
말레이시아 VEP 차량입국허가증 의무화 등록 업데이트 방법 (0) | 2024.06.18 |
숙박 세일 페스타 쿠폰 발급하기 및 사용방법 (0)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