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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여권 재발급이 필요 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인하된 비용 및 여러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참고 하세요.
1. 신청 접수 완료 시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상이)
2.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성수기에는 간혹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3. 재발급 받는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도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4. 발급 후 6개월 동안 수령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 반환 X
5.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능하겠습니다.
6. 여권용 사진 규정을 꼭 참고하여 정확한 사진 사이즈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사진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온라인 신청용 여권 사진은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규격을 권장합니다.
- 배경은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당연히 자국도 없어야 합니다.
-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임의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이 불가능하겠습니다.
-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해상도 300DPI의 사진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는 적절한 조명의 피부 톤이어야 합니다.
- 치아 노출은 안되며,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
-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도 안됩니다.
- 장신구(귀걸이, 피어싱 등) 착용은 최대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영유아일 경우 모든 기준은 위에 표기한 규정과 동일 하지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인하 알아보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 교류 기여금 복수 여권 일시 3천 원 인하(단수 및 여행 증명서는 무료로 변경) 되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능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하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단, 정정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에는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및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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