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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육아・지원・혜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내용보기

by 베사멜라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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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산후 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을 줄이는 목적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또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도 되겠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정기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 가정, 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내용

 

일정기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태아 유형 및 술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를수도 있으니, 아래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쌍태아 (중증장야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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