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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지급 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25일 현금 10만 원이 지급 원칙이지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 8세 미만 및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문제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이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교육비, 보건의료비, 문화체험비 등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있도록 돕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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