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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알아보기 2부입니다. 혹시 1부를 보시지 않으셨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1부를 보시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월) 00:00 ~ 12월 31일(화) 23:59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보증금의 80% 이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며, 임차보즘금은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은 4억원 (100㎡ 면지역)
- 대출금리 : 연 1.1% ~ 3.0%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 초과면 2.3% ~ 3.0%)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월) 00:00 ~ 12월 31일(화) 23:59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DTI 60% 이내 및 LTV 70% 이내)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1.6 ~ 3.3%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 초과면 2.7% ~ 3.3%)
-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특례 대출 대환 방법
대환신청 시기
▷ 전세자금 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입자금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
준비서류
- 기존 대출 관련 서류 (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서 등)
- 새 전세계약서 또는 갱신 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시)
- 주택 등기부등본 (구입자금 대출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증빙서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또는 4억 6,900만원 이하)
번 외.
전세자금대출 전환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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