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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지속하고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고등하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생 자녀 | 1인당 연 9천 3만원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추가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구분 |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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