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 지원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긴 근무 시간이나 변동이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및 선정대상
0~2세 연장보육료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하나,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 및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반면에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한도: 월 60시간 (아침, 저녁 급식비 → 기티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평일 19:30~24:00 / 토요일 15:30~24:00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등·하원시각 기록 →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은 19:30~ 다음날 07:30
지원금액: 0세: 54만 원 / 1세: 47만 5천 원 / 2세: 39만 4천 원 / 3세 이상: 28만 원
24시간 보육료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할 시 및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 할 경우(한부모&조손가정 포함)
지원금액: 0세: 81만원 / 1세: 71만 2천 500백 원 / 2세: 59만 1천 원 / 3세 이상: 42만 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합니다.
- 일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x 휴일보육일 수 26일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맞는 어린이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이용서식 작성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화문의는 아이사랑보육포터 1661-9361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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