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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2024년에 신설된 이 제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대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주택 전세 또는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최소 1%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 대출 및 구입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출산의 범위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25년부터는 최대 2.5억까지)
- 전세자금 대출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구입자금 대출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동안 연소득에 따라 1.6% ~ 3.3%까지의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는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들 수준에 따라 상이 [바로가기]
대출신청 및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신청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해 방문 신청
-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아래 2부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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